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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 전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클라비스에듀 작성일15-11-30 10:55 조회1691회 댓글0건

본문

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학생의 대학선택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며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작성한 자료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에 적용됩니다.

대학입학전형 기본방향
대학입학전형 기본 방향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1세기형 우수인재 발굴·육성에 기여하고,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전환
- 대입전형에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고, 대학 자율화·특성화와 연계하여 전형을 다양화
각 대학은 전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 ⋅ 중등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며, 국민들의 사교육 의존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 대입전형에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고, 대학 자율화 ⋅ 특성화와 연계하여 전형을 다양화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제한은 초 ⋅ 중등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으로 설정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1. 전형자료- 모든 대학은 학생선발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선택하여 활용 가능
- 학교생활기록부(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제2항)
- 그 외 대학별 고사(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적성·인성검사 등), 자기소개서 등 기타
다양한 전형자료 활용 가능
- 외국의 고교졸업시험 및 대학입학전형 자료는 해당국가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들에 한하여 활용 가능

가) 학교생활기록부 : < 초 ⋅ 중등교육법 제25조 >

고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율, 반영방법(등급간 점수 설정 등)을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결정함.
- 특목고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진학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고교의 특성과
교육과정 특징을 반영할 수 있음
-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에 지원한 특목고 졸업자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가능
※ 대학에는 입학전형업무의 편의 도모를 위해 온라인 제공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6조

(1)기본방향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로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수험생의 수험부담 완화 차원에서 적정 수준 유지를 하며 세부시행계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별도로 발표함.
(2)출제 및 시험관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출제, 문제지의 인쇄 ⋅ 배부, 채점, 성적통지
시 ⋅ 도교육감 : 응시원서 교부 ⋅ 접수, 문 ⋅ 답지 운송 ⋅ 보관, 시험관리
(3)시험영역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 시험영역(과목)을 수험생이 자유로이 선택하여 응시
(4)영역별 출제문항수와 시험시간
○ 대학 수학능력 시험 시행 계획은 2013년 3월말 발표 예정임
※영역별 문항 수, 시험기간 및 선택 과목
영역별 출제문항수와 시험기간 구분 문항수 문항 유형 배점 시험 시간 출제범위(선택 과목)
문항 전체
국어
(택 1) A형 45 5지선다형 2,3 100점 80분 화법과 작문Ⅰ,독서와 문법Ⅰ,문학Ⅰ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B형 화법과 작문Ⅱ,독서와 문법Ⅱ,문학Ⅱ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수학
(택 1) A형 30 1-21번 5지선다형 22-30번 단답형 2,3,4 100점 100분 수학Ⅰ,미적분과 통계 기본
B형 수학Ⅰ,수학Ⅱ,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영어 45 5지선다형 듣기 17문항 2,3 100점 70분 영어Ⅰ,영어Ⅱ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탐구
(택1) 사회
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3 50점 과목당 30분(최대 60분) 생활과윤리,윤리와사상,한국사,한국지리,
세계지리,동아시아사,세계사,법과정치,경제,
사회⋅문화 10과목 중 최대 택2
과학
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3 50점 과목당 30분(최대 60분) 물리Ⅰ,화학Ⅰ,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물리Ⅱ,
화학Ⅱ,생명과학Ⅱ,지구과학Ⅱ 8과목 중 최대 택2
직업
탐구 과목당
40 5지선다형 2,3 100점 60분 농생명산업,공업,상업정보,수산⋅해운,가사⋅실업
5과목 중 택1
제2외국어/
한문 과목당
30 5지선다형 1,2 50점 40분 독일어Ⅰ,프랑스어Ⅰ,스페인어Ⅰ,중국어Ⅰ
,일본어Ⅰ,러시아어Ⅰ,아랍어Ⅰ,기초베트남어,
한문Ⅰ 9과목 중 택1

(4)성적통지
수험생에게 교부하는 성적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
- 수험생이 응시한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표기
-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과목을 표시
- 영역별/과목별로 등급을 기재하고, 종합등급은 기재하지 않음
- 영역별/과목별등급은 9등급제 유지 영역별/과목별등급은 9등급제 유지 등급 1 2 3 4 5 6 7 8 9
기준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 2014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세부시행 방안이 개편 됨
- 자세한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참조(http://suneung.re.kr)
(5)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자의 경우에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함.
- 관련 시 ⋅ 도 교육청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등에 부정행위자 명단과 수능성적 무효사실을 통보함.
2. 전형유형 및 방법일반전형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 
특별전형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기준으로 하는 전형
 ° 차등적인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
 ° 정원외 특별전형(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학생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등 대상자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에서 전교육과정 이수자
  - 특성화고교 졸업자
  - 특성화고졸 재직자
  - 산업체 위탁학생(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에 한함)
  -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의 해당 주민 및 학생 

가) 일반전형

(1)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ㅇ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함
ㅇ 적법성 ⋅ 타당성 ⋅ 신뢰성 ⋅ 공정성 ⋅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 ⋅ 지원자격기준 ⋅ 전형기준과 사정모형 등의
  전형방법을 결정함
ㅇ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종교 ⋅ 성별 ⋅ 재산 ⋅ 장애 ⋅ 연령 등)에 의해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ㅇ 대학은 전형원칙을 정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2)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ㅇ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개시일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께 일간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후 공개 모집함
ㅇ 모집단위의 설정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 실제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단위와 학칙의 모집단위를 동일하게 설정
(3)사정모형
ㅇ 모집단위별 사정원칙과 모형은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게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ㅇ 다단계 전형인 경우 1단계의 선발인원은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함
ㅇ 전형요소의 반영 점수는 최저점과 최고점 등을 원서 접수 전에 안내하여야 함
  (단,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학생부 등을 정성 평가하는 전형은 예외)
나) 특별전형

(1)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ㅇ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ㅇ 대학은 다양한 특기와 적성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음
ㅇ 대학은 전형원칙을 정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
(2)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의 결정방법을 준용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정원을 분리하여 학생모집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모집시기 및 방법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
3. 모집 ⋅ 지원 및 등록가) 모집대상 : 고등교육법 제33조,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모집시기구분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1조
수시, 정시모집, 추가모집과 이들 모집간의 분할모집을 대학 자율 결정 시행함.
- 수시모집 : 수시모집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모집기간 내에서 대학 자율로 설정한 기간에 모집함.
- 정시모집 : 대학(교육대학 포함)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3개의 모집기간군 중에서 선택하여 전형, 대학(교육대학 포함)이
모집단위별로 모집기간군을 달리하여 학생 모집 가능함.- 추가모집 : 추가모집은 정시모집 이후 결원 보충을 위하여 실시 가능, 모집인원은 추가모집이 시작되는 날 09:00까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지함.다) 모집인원

- 입학정원에 다음 사항을 가감하여 결정
- 전전학년도 미충원 인원 중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해당 학년도로 이월 모집승인을 받은 인원
- 모집인원 유동제에 따라 전학년도에 초과 모집한 인원
- 행정제재 등으로 모집정지 또는 감축된 인원
라) 복수지원 관련 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 복수지원 허용범위

ㅇ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단, 산업대학 ⋅ 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함
-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내 복수지원 가능
ㅇ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군이 다른 모집단위간 복수지원 가능
(1)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안내
수험생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산업대학,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 경찰대학 등) 제외
② 수시모집(대학에서 분리 실시하는 1차 및 2차)의 모든 전형을 의미함(재외국민 전형 등 정원외 전형도 포함됨)
③ 6회 지원이란 수험생이 원서를 6번 접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고,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2)수시모집 합격자 정시 ⋅ 추가모집 지원 불가, 대입지원 위반사항 안내
- 2013학년도부터 수시모집에서 충원합격(온라인 또는 개별통보 포함) 여부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수시에 최초합격자나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수시모집에서 지원방법 위반사항 비고
4년제 대학에 지원한 횟수가 6회를 초과하면,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특별법에 설립된 대학 제외
수시모집 합격자가 예치금을 이중 납부한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정시 ⋅ 추가모집에서 지원방법 위반 사항 비고
수시모집에 합격 후, 정시 ⋅ 추가모집에 지원한 경우 입학이 취소합니다. 수시의 최초/충원합격자 모두 포함
정시모집에서 동일모집에 군에 복수 지원한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
정시모집에서 4년제 대학에 등록 후, 추가모집에 지원한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 등록한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3)수험생 대입지원 정보서비스 (수시모집 지원횟수 조회, 대학입학 지원방법 위반여부 조회)

① 대교협 홈페이지 접속(http://kcue.or.kr) → ② 대입지원 정보서비스 접속 → ③ 로그인(공공아이핀, 회원가입 후 ID/PW) → ④ 정보조회

출처 : KCUE 대학입학정보
링크 : http://univ.kcue.or.kr/pageview.do?page=/portal/guide/enter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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