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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입 수능', 한국사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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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샘과외 작성일17-07-12 12:12 조회10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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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6일에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를 치르는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을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10일 공고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다. 

앞서 3월 발표된 대로 올해 수능은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작년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한다. 수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중요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한다.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EBS 수능교재와 강의 내용은 70% 수준으로 연계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출제한다. 

국어와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 출제한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으로 이뤄진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의 전문 교과를 86단위 이상(2016년 3월 이전 졸업자는 전문계열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사회탐구 영역은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직업탐구 영역은 10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각각 선택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지만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된다. 

시험특별관리대상자를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수험생 등으로 구분하고, 인정 기준과 제출서류를 체계화했다.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매 교시별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일반수험생의 1.7배,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의 1.5배를 부여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지난 해 수능을 50일 앞두고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 <전자신문 DB>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

링크 : http://www.etnews.com/201707090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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