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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클라비스에듀 작성일16-11-01 16:46 조회1657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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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 디지털시계(일명 수능시계) 반입이 금지된다. 자판과 바늘로 구성된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올해 수능부터 '수능시계' 반입 금지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7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시험에서는 수험생이 휴대 가능한 시계 범위가 축소됐다.
교시별 잔여시간을 표시해주는 디지털시계(일명 수능시계)는 더 이상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기기(스마트 워키,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LCD·LE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1교시 시작 전 미제출시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다만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팀)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다.
시계 점검절차도 강화된다. 수능 응시생들은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점검할 수 있도록 책상 위에 올려두어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장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개인이 가져올 수 없다.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4교시 선택과목, 책상스티커에 기재해야
수험생들은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다른과목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 마킹행위를 해도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 접수 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했다. 1교시 및 3교시 시험 시작 전에 본인 확인시간을 설정,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시험실 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된다. 모든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도 보급된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일 전날 수험표 배부시,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배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할 것"이라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몇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링크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0111262565464&outlink=1